2003.11.07 15:09
안녕하세요 skago5791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접객업 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시간외 및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 다만, 말씀처럼 포괄산정임금제를 채택할 경우, 이는 가능하나, 해당업종이며, 실제 지급액이 실제 발생하는 근로시간수로 산정한 산정액보다 많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인 임금테이블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에 맞춘 테이블을 작성하셔야 추후 문제의 소지을 없앨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감사합니다.)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skago57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는 임금체계가 포괄임금형태인데 이걸 고칠려구하거던요
> 서비스업(호텔)에맞는 가장 기본적인 임금테이블이 있는지...있어면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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