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당직수당
저희회사는 직급별(사원,계장,대리)로 일정액의 당직수당을 정해놓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직의 성격이 업무의 연장이면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시간급으로 계산한 급액이 정해놓은 당직수당보다 많으면 상관업지만)
상사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된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 상여금
저희 회사는 짝수달에 상여금(6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지급받는 달이 도래하기전에 퇴사를 하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안된다는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3) 사무직의 시간외수당
원래 사무직은 시간외수당(잔업수당)이 없는것인가요.
저희는 사무실직원들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지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안된다는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1) 당직수당
저희회사는 직급별(사원,계장,대리)로 일정액의 당직수당을 정해놓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직의 성격이 업무의 연장이면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시간급으로 계산한 급액이 정해놓은 당직수당보다 많으면 상관업지만)
상사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된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 상여금
저희 회사는 짝수달에 상여금(6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지급받는 달이 도래하기전에 퇴사를 하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안된다는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3) 사무직의 시간외수당
원래 사무직은 시간외수당(잔업수당)이 없는것인가요.
저희는 사무실직원들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지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안된다는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