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3:35

안녕하세요 kang6816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선출직 지부장인지 아니면 본조 위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지부장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명직 지부장이라면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부장을 선임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지부 조합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부장이라면 본조 노조의 규약,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퇴사한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하면 됩니다. 만약 노조의 규약 등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노조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된 지부장이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규약상 조합원의 선출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부장 또는 지부장 직무대행을 규약과 달리 노조의 위원장이 이를 지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규약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kang68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 본부 조합은 인천에 있는데 부산지부 지부장이 회사를 퇴사함으로서 지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읍니다. 부산공장 인원이 70명인데 조합원이10명 밖에 안돼 지부장이 아닌 부위원장 1명을 선임하여 관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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