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7 13:00
저희 회사 본부 조합은 인천에 있는데 부산지부 지부장이 회사를 퇴사함으로서 지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읍니다. 부산공장 인원이 70명인데 조합원이10명 밖에 안돼 지부장이 아닌 부위원장 1명을 선임하여 관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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