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8 15:12

안녕하세요 khp98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여액의 전액이 2개월이상 체불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3개월간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임금의 지불의 지연,체불에 대해서는 월급여액의 전액이 월급날보다 1개월이상 지연된 경우 뿐만 아니라, 월급여액의 일부(30%이상)가 지급받지 못한 것이 2개월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퇴직하신 상태라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작성 및 신고를 요구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고용안정센터의 최종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p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회사를 다니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 그런데 지금 사정이 안좋아서 총 2달의 월급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적성도 안맞고 해서 그만두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던차에 기가막힌 사실을 알게 되서
>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상황설명을 드리면
> 지난 8,9,10월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 월급날이 25일이면 담 달 5-10일 사이에 한달 월급의 50%씩 받고 했습니다.
> 그런데 8월 월급을 9월에 50%를 받고, 9월 월급은 못받고 담달인 10월 5-10일 사이에 나머지 50%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10월 월급은 못받고요.
>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2달 임금체불이 되야된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9,10월 임금이 안나왔으니 조건은 됐구나 했는데
> 총무과에 알아보니 실업급여를 안주기 위해서 8월월급 50%를 주고 10월에 준 8월 월급의 50%가 알고보니 9월 월급의 50%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50%를 준게 10월 월급의 50%라고 하더군요.
> 이렇게 되면 밀린 월급은 없고 실업급여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 아무런 방법이 없는건가요?
> 월급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이 직장을 살려보겠다고 다니고 있는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우롱하다니..
> 방법이 없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올려봅니다.
>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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