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8 15:27

안녕하세요 eekd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즈 많은 상담내용 중의 하나가 귀하의 경우와 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기간 마저 회사측의 압력 등에 의해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당연히 출산휴가기간 90일은 법적으로 강제된 것(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는~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게 강제된 것임)이므로 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한 회사는 위법의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측이 출산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이를 법의 원칙에 따라 감독행정기관(노동부) 등에 진정을 제기할 것인가, 아니면 노사간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등 감독행정기관에 회사를 진정하는 것은 회사의 위법행위가 확정되어야(출산휴가를 제한하여 90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해야)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종료이후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합당하며, 지금상황에서는 최대한 회사측과 업무인수인계자의 선임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임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의 채용지원금제도(정부지원 인턴사원제도 등)를 활용하여 임시직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봄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저희의 사례처럼 현재의 출산휴가제도만으로는 여성근로자가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영세,중소기업의 회사로써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영세기업의 특성상 출산휴가자의 업무공백에 따른 사내 대체인력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저희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는 출산휴가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휴가근로자를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해 대체,임시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그 채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노동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비록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출산휴가자에 대한 임시채용지원금제도는 없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정부지원인턴제도와 같은 다른형태의 채용지원금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회사측에서도 임시대체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후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출산휴가사용 현실화를 위한 각종의 정책활동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출산휴가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ek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올 12월에 출산예정인 직장인입니다.
> 11월31일까지 출근을 하고 12월1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 회사에서 아직까지 후임자를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 사정상 신입사원을 뽑기는 힘들고,
> 지금 있는 인원으로는 제 업무를 3개월간 맡아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 후임자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 오늘은 저한테 3개월동안 출산휴가를 다 쓸 계획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 저는 너무 난감했습니다.
> 당연한 거 아닌가요?
> 법적으로 출산휴가는 90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대로
> 휴가일수를 줄이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 회사에서 바라는대로 휴가일을 줄여야 할까요?
> 제 고민좀 해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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