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hdud798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신한 상황에서 야간근로가 이어지는 근무조건이 부담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측에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켜줄 것 또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말아줄 것 등을 요구하신 바는 있으신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귀하가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측이 인력부족이나 재배치의 불가의 방침을 정하여 계속적인 야간근로을 요구하였고, 더이상의 야간근로는 산모나 태아에게 건강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 결국 사직을 하게 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thdud79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3개월이 조금 지나서 퇴직을하게 됐습니다.
> 비만클리닉을 개설할거라면서 교육까지 받고 중환자실에서 부서이동하여 몇일간 근무를하다가
> 비만클리닉 전망이 불확실하다며 보류하고 다시 중환실로 이동하여 일하게됐습니다.
> 임신을한후에도 밤근무를 8개정도해야하고 근무환경자체가 임산부인 저에겐 힘이들어 그만두게됐습니다.
> 이런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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