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0:21

안녕하세요 kbh0506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근로자를 권고사직하고 이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18개월 중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하므로 우선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관련된 사례들을 참조하시고 그래도 이해하시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재차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kbh05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진퇴사후 직장을 구하려했으나 마땅한 일자리가없어
>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달넘게 일을했으나 주인이 운영상 힘들어 그만 두라고합니다.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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