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2:14

안녕하세요 sungchul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요양의 신청은 반드시 재직중인 근로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비록 퇴직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질병이라 판단되면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요양승인과정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인지,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무런 판단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청각장애(소음성 난청)에 대해 현재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질병의 기준은 "연속음으로 85데시빌 이상이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빌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단, 노인성난청,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약물중독,유전성난청 등이 아닐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산재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주변 공인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보심도 좋을 듯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sungchu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중공업에 17년째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 회사의 경영악화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어 며칠전 명예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저는 10년전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2년간 산재요양(수술포함,장애등급8급)후 현재까지 근무를 해왔었으나 3-4년전부터 양쪽 청력이 약해져 얼마전('03.4월)에 국가 5급장애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청력으로는 산재요양신청은 안했습니다.) 근무조건은 회사에 근무할때는 사무실에 근무하지만 가끔(년3-4개월) 현장에 나가 근무를 하는데 그곳은 소음이 매우 심한곳입니다. 막상 명예퇴직원은 제출했지만 저도 뭔가 보상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기에 문의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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