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8 00:49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회사가 근무하다가 담당했던 업무(분야)가 별도의 회사로 분사되어 현재 분사된 회사(B)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사된 회사의 지분은 모회사(A)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분사 시점은 2002년 11월입니다.
그러던중 2003년 9월에 모회사(A)의 경영진(대주주)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경영진에서는 자회사(B)의 모든 회계관련 자료(법인통장, 인감 등)를 가져갔습니다.
현재는 자회사(B)의 모든 비용은 모회사(A)의 결재없이는 지출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 퇴직금 체불사항
분사 당시 모회사(A)에서는 년봉제(퇴직금 포함)를 계약을 했으며 저는 분사하던 때가 만1년이 되는 시점이였는데 퇴직금은 분사된 회사(B)로 넘어갔으니까 분사된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002년에 대한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2003년에 대한 만1년 근무가 끝났는데도 이부분 역시 못받고 있습니다.

2. 체불임금 사항
2003년도 7월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수령한 급여를 회사(회사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후 한달 뒤에 돌려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1개월분의 급여가 체불 상태였는데 모회사(A 경영진이 바뀐 회사)에서 미지급(체불) 급여를 지급한 후에 반납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것도 회사법인통장인 아닌 모회사(A)의 경리과 직원의 통장으로 입급시키라고 했습니다.
경리과 직원 통장으로 모인 반납(? )된 급여가 모회사(A)법인통장으로 입급된 것은 확인된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 년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임금체불로 볼수 있는지요?
2. 2년치 밀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3. 모회사(?)의 경리과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킨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4. 이런 경우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5.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의 회계자료를 다 가져가서 모회사(A)에서 회계통합관리를 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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