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4:55
안녕하세요. chulsu365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임금수준의 최하라인이므로 2003년 9월부터 지급받지 못하신 임금 차액(235원)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정상적으로 시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십시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chulsu36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2002~2003년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270원가를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 지금 최저임금이 2510원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사장님이 임금을 안올려주네요
> 언제부터 올해 최저임금 2510원을 달라고 할수 있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안주면 신고를 해도 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시말서건 2003.11.12 1163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11.12 359
【답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11.12 348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좋을지..... 2003.11.12 383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좋을지..... 2003.11.12 363
징계에 관한건 2003.11.12 400
【답변】 징계에 관한건 2003.11.12 439
계속근로에 대한 문의 2003.11.12 380
【답변】 계속근로에 대한 문의 2003.11.12 456
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인정 2003.11.12 645
【답변】 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인정 2003.11.12 493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11.12 372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11.12 423
도와주세요 2003.11.12 324
【답변】 도와주세요 2003.11.12 359
임신중 유산기로인한 사직은... 2003.11.12 618
【답변】 임신중 유산기로인한 사직은... 2003.11.12 722
산재를 당했는데요.... 2003.11.12 349
실업급여신청해놓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대한 문의... 2003.11.12 444
【답변】 실업급여신청해놓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대한 문의... 2003.11.12 943
Board Pagination Prev 1 ...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41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