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09:37
퇴직금계산시 궁금한 것이 있어 글올립니다.
저희 회사에 11월10일부로 회사를 그만두려는 분이 있는데,
7월기준으로 임금인상이 되었지만, 7월급여 인상분은 8월에 소급하여 받았습니다.
이때받은 인상분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7월에 발생한 금액이니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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