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고싶지 않았으나 사업장의 사주가 바뀌면서 법인이 바뀌는 관계로 강제성을
띠고 퇴직금을 정산 하게 되었읍니다.
2000.10.9~2003.3.25일까지 전 사업주의 근무였으며 이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2003.4.25일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 나 이후 법인 변경과 동시에 사업주도 변경됨 (현재까지)
이 경우 이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만약 1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없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가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고싶지 않았으나 사업장의 사주가 바뀌면서 법인이 바뀌는 관계로 강제성을
띠고 퇴직금을 정산 하게 되었읍니다.
2000.10.9~2003.3.25일까지 전 사업주의 근무였으며 이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2003.4.25일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 나 이후 법인 변경과 동시에 사업주도 변경됨 (현재까지)
이 경우 이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만약 1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없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