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5:11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려명 있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회사와 3년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것을 약정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현재 1년 5개월을 근무하였고, 앞으로 약정기간이 1년 7개월 남았습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때는 25% 이자까지 물어줘야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이 2개월 밀려있고, 앞으로 월급을 줄수 있을지 미지수 입니다.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이되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위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할수 있나요?


" 상담사례에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제(사직)할 수 있는 것이며 더불어 사용자측의 계약위반행위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례에 미추어 보면 , 근로계약은 해제할수 있는것으로 생각되는데 ,

회사에 3년간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이런 처지에서 제가 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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