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0:43

안녕하세요. hyangha75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이전 3월의 전부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라면, 산전후휴가를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이전 3월의 기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3월의 일부만을 산전후휴가로 사용한 것이라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기간 지급받은 임금은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hyangha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03년 7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산휴휴가 종료 후 03년 10월 31일자로 퇴사한직원이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 3개월 평균임금 산정을 산휴기간시작전 그러니깐 03년 7월 27일전으로 3개월(4/28~7/27)을 평균내는건지...
> 아님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분 임금을 근무일수 즉 4일로 나누는 건지...
> 이것도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요번달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 꼭이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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