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4:44

안녕하세요. jrnla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체력이 저하되거나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을 인정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귀하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리고, 귀와 목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는 근로자가 느끼는 주관은 배제한 채 객관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한 경우 의사의 소견(진단서-->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는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요지가 있어야 합니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또한 그러한 의사소견이 인정될 지라도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회사측에 병가나 치료시간의 확보 등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경영상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비로소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jrnla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이런곳이 있어 정말 감사하네요..
> 카드사상담직(텔레마케팅)을 파견으로 하다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에 걸렸으며
> 헤드셋으로 인해 귀와 목이 너무 아파서 견디다 못해 작년 7월에 입사하였다 이번달 11월에 퇴사하여
> 1년 4개월(고용보험은2000년도부터가입.납부하고있었음)만에 그만 두었는데요..
> 솔직히 놀수도 없는 상황인데.. 다시 상담원일을 하기엔 너무 부담이 가고
> 사무직을 가기도 고졸에 여자인데.. 결혼한 상태고 바로 입사하는건 힘들꺼 같아서요
> 알아보는데 까지 알아봐서는 입사는 하겠지만 그동안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 제가 너무 힘들어 사표쓰고 나온거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 작년에 건강검진시에도 청력검사시 한쪽귀가 다른쪽보다 잘안들리는걸로 나왔었고요..
> 또, 듣기로는 계속 면접을 봤는데 입사를 못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 있다고 하던데요.. 전 정말 결혼한 상태라 많은 곳에 면접보다가 입사를 할꺼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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