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2:53
안녕하세요 kingkazama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1년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15일치의 금액이건, 0일치의 금액이건 관계없이 이 금액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며(단, 퇴직금액과 별도로 지급은 해야함) 퇴직일 이전 1년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액(14일분)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15일치의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퇴직일에 발생하는)"하는 연차수당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kingkazam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차 지급을 매년 첫근무일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도 입사자는 퇴직시에 연차를 따로 주고 있고요..
> 만일 1997년 9월 1일 입사자라면 첫 연차수당을 1999년 1월2일에 10일간의 수당을 줍니다.
> 만일 퇴사를 2003년 11월11에 했다면 퇴사시에 수당을 입사일로 따져서 15일간의 수당을 줍니다.
> 이경우 퇴직금 산정을 마지막 15일의 연차를 넣어서 산정하는데요..
> 문제는 이것입니다..
> 퇴사전에 연차를 쓰는 경우입니다.
> 만일 이 근로자가 퇴사전에 15일 연차를 다 쓰고 퇴사를 했다면..
> 퇴직금 산정시에 2003년 1월 2일에 받은 14일 분의 연차를 넣어서 산정해야되는지요
> 아니면 연차는 넣지 않고 산정해야되는지요...
>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지급시 연말성과급 포함여부 2003.11.13 2388
자발적 퇴사 시 2003.11.13 639
【답변】 자발적 퇴사 시 2003.11.13 825
체불및 회사 부도시 관리 사원의 책임 2003.11.13 1715
【답변】 체불및 회사 부도시 관리 사원의 책임 2003.11.13 1181
법인명및사업자번호가 바뀐경우체불임금 2003.11.13 855
【답변】 법인명및사업자번호가 바뀐경우체불임금 2003.11.13 1156
퇴직금 시효가 어떻게되나요 2003.11.13 575
【답변】 퇴직금 시효가 어떻게되나요 2003.11.13 1447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3.11.13 305
【답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3.11.13 344
육아문제로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3.11.13 536
【답변】 육아문제로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3.11.13 785
갑근세 계산좀해주세요.. 2003.11.13 1192
【답변】 갑근세 계산좀해주세요.. 2003.11.13 2279
【답변】 갑근세 계산좀해주세요.. 2003.11.14 2023
문의드립니다.(급) 2003.11.13 339
【답변】 문의드립니다.(급) 2003.11.13 474
퇴직시 연차수당과관련 2003.11.13 682
【답변】 퇴직시 연차수당과관련 2003.11.13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