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2:53
안녕하세요 kingkazama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1년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15일치의 금액이건, 0일치의 금액이건 관계없이 이 금액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며(단, 퇴직금액과 별도로 지급은 해야함) 퇴직일 이전 1년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액(14일분)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15일치의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퇴직일에 발생하는)"하는 연차수당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kingkazam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차 지급을 매년 첫근무일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도 입사자는 퇴직시에 연차를 따로 주고 있고요..
> 만일 1997년 9월 1일 입사자라면 첫 연차수당을 1999년 1월2일에 10일간의 수당을 줍니다.
> 만일 퇴사를 2003년 11월11에 했다면 퇴사시에 수당을 입사일로 따져서 15일간의 수당을 줍니다.
> 이경우 퇴직금 산정을 마지막 15일의 연차를 넣어서 산정하는데요..
> 문제는 이것입니다..
> 퇴사전에 연차를 쓰는 경우입니다.
> 만일 이 근로자가 퇴사전에 15일 연차를 다 쓰고 퇴사를 했다면..
> 퇴직금 산정시에 2003년 1월 2일에 받은 14일 분의 연차를 넣어서 산정해야되는지요
> 아니면 연차는 넣지 않고 산정해야되는지요...
>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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