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7:39
연차 지급을 매년 첫근무일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자는 퇴직시에 연차를 따로 주고 있고요..
만일 1997년 9월 1일 입사자라면 첫 연차수당을 1999년 1월2일에 10일간의 수당을 줍니다.
만일 퇴사를 2003년 11월11에 했다면 퇴사시에 수당을 입사일로 따져서 15일간의 수당을 줍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을 마지막 15일의 연차를 넣어서 산정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퇴사전에 연차를 쓰는 경우입니다.
만일 이 근로자가 퇴사전에 15일 연차를 다 쓰고 퇴사를 했다면..
퇴직금 산정시에 2003년 1월 2일에 받은 14일 분의 연차를 넣어서 산정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연차는 넣지 않고 산정해야되는지요...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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