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3:47

안녕하세요 ykj12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과정에서 성실근무를 약속하는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입사과정에서 이러한 성실근무를 다짐하는 서약서의 효력은 단지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근로자의 다짐과 '성실하게 근무해야 한다'는 회사측의 훈계의 의미만 있을 뿐, 그것 자체가 독립적으로 무슨 특별한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인사권(전근과 해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러한 대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해고,전근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부당전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다툼과정에서 입사과정시 제출한 서약서를 회사에서는 중요한 명분으로 활용,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부당해고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해고,전직의 사유, 인사권남용의 여부, 회사가 별도로 정한 해고절차의 부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입사당시 제출한 서약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ykj12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6개월여 가까이 구직활동을 하다가 다음주부터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 회사에서 제시하는 서약서 중 ....중략.....회사 형편에 따라 직무의 이동 또는 해직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것 서약하고...중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회사에서 이것을 근거로 직무 이동이나 해직이 부당하게 명령할 경우 저는 진짜로 아무런 의의 제기를 할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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