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4:50

안녕하세요. sesamegir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결저하지는 마십시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퇴직의 사유가 가장 중요하며(스스로 사직서를 섰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사유를 판단하는데는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점을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2. 현재로서는 귀하에게 구체적인 사직요구를 해오는 것도 아니로 해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힘들더라도 계속 출근하십시오. 계속 출근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를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sesamegir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웹디자이너 입니다 .
> 쇼핑몰을 하나 새로 만들고 있는데.. 웹프로그래머와 저 둘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제 디자인이 맘에 안든다고 다시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스텔톤으로 하면 답답하다고 싫다고 하고, 색을 밝게 쓰면 색이 강하다고 싫다고 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줘야 하는지....)
>
> 그런데 ..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
> 쇼핑몰 디자인에 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웹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웹에이전시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
> 사장과 팀장이 그 사람과 회의를 하는데...
>
> " 디자인 의뢰를 하면 여기에 출근을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
> 이 말은.. 바로 암시적으로 저를 내보내겠다는 뜻입니다.
> 왜냐면.. 이 회사는 컴퓨터 여분도 없을 뿐더러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더러 출근해서 디자인을 하라는 것은 저더러 나가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알아서 사표를 써야 하는 강박관념까지 듭니다.
>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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