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7:26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시간급액이 통상임금이되며
2.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3.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44+8))로 나눈금액이 통상임금이 되지요..

이렇게해서 나온 1시간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가수당을 책정하는데 월차휴가는 1일(8시간)의 휴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4시간)휴무를 주어도 당연히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례에서 월차휴가를 4시간씩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월차휴가를 이용한 격주토용일 휴무제) 만약 토요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토요일에 휴무를 한번 더 주어야 할 것입니다.


kbskor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시급제를 적용하는 건설 회사입니다.
> 예를 들면 시급 1만원인 경우
> 1. 월~금요일까지 : 5일 *8시간 * 1만원 = 40만원
>    토요일          :        4시간 * 1만원 =  4만원 하면  44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데
>
> 2. 토요일에 유급 휴가인 월차 사용시 아래처럼 계산해 줘야 하나요 ?
>    월~금요일까지  : 5일*8시간 * 1만원 = 40만원
>    토요일 월차사용 :      8시간 * 1만원 =  8만원 하면  48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데
> *  1일 4시간 근로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수당 지급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야 함. 4시간 근무일에 연월차를 사용해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함(90.10.17, 근기01254-14463)
>
> 3. 2번처럼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요 ?
>
> 4. 월급여자의 경우 연월차를 사용해도 월급여에 변동이 없으면 사용한 연월차가 유급 처리된것으로 볼수 있어 간단하지만 시급제의 경우 어렵네요.
>
> 5. 급료와 상관없이 시간으로만 따진다면 평일은 8시간을 쉬지만 토요일의 경우는 4시간이므로 토요일 월차 사용시 토요일 2번을 월차로 사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미 답변된 자료는 애매모호하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답변하지 않아 그 답변에 대한 생각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어집니다.
>
> 6. 최대한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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