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7:08
안녕하세요 zephy 님, 노동OK.입니다.

1. 법은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한 경우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위해 산전후휴가외에 생후 1년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시급직은 미적용된다, 재계약시점하고 육아휴직 기간하고 시기가 엇갈린다는 사유로 퇴사를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육아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 계약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업무의 특성, 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당해고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3. 상기의 답변은 노동법의 법리상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감정 대립, 부당해고다툼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노동관행의 안타까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합니다.....


zeph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휴가가 오늘까지인데 아기를 맡길데가 없어서 육아휴직을 할려구 하는데 시급직은 육아휴직 규정이 없는 상태라 육아휴직이 안되니 퇴사를 하는게 어떻겠냐구 회사에서 그러네요....재계약 시점하고 육아휴직 기간하구 시기가 안 맞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 일년마다 계약을 하는 계약직이지만 4년간이나 직장생활을 했는데...참 난감하네요...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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