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2:17
안녕하세요 lem0930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사실조사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lem09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4년동안 다니던 직장에 다니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명퇴를 하라더군요. 제가 피치못할사정이 있어서 사직서를 안쓰고 타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허나 한4개월을 다니다보니, 차비도 많이들고 시간적으로 너무 낭비가되어서,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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