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6:23
안녕하세요..퇴직금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정규직으로 전환되어 7개월정도 지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 다닌 기간이 1년 10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계약직이었을 때 근로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고,연봉의 12/1씩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을 안했어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계약직 연봉도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 있고,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 연봉이 있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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