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8:15

안녕하세요 skylove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월차휴가의 사용을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다만, 생리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제도이기 때문이 이를 특정일 또는 특정토요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울러 당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서명여부와 관계없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skylo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1012)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토요휴무제로 실시한다고
>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 서명을 하게 되면 생리휴가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겠죠..
> 그럼 정말 아플때 쉬지도 못하고..
> 아 슬프네요..방법이 없겠죠..서명하라면 해야죠뭐..직원이 힘이 있겠어요~~
> 아무튼 답변감사드리구요..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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