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6:30
안녕하십니까? tultul23 님. 노동OK. 입니다.

임금체불에서 중요한건 어떤 제도를 활용할 것인가 보다는 궁극적으로 승소한 후에 집달관과 함께 압류딱지 붙이고 경매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느냐? 가 관건 인것 같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진정서까지 취하한 상태라면 더더욱 소송절차에 임하기 전에 회사재산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체불 자체에 대해 의견이 갈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많은 이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한 후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면 소액제판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양 제도 모두 지불각서 등은 결정적 입증자료 이기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자는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후 회사는 신속히 지급해야함이 원칙이지만 지급을 미루고 있을때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확정판결을 받기전까지 이사를 기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절차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패소측 부담으로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자료의 후단부분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tultul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고 지불각서를 받은후에 진정서를 취하했습니다.
> 그렇지만 돈줄 생각을 안하고 있어서 민사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 소액재판을 해야할지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회사 대표도 체납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도 분쟁의 여지가
> 없기에(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만 합니다.)
>
> 1. 확실하고 빠르게 체납금을 받으려면 소액재판을 해야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 2. 지급명령신청할때 소요되는 경비및 체납금에 대한 이자도 같이 청구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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