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를 받던중 전역일을 8일을 남기고 집으로 해고장이 왔습니다.
해고사유는 무단결근등이었는데 저는 결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고요.
사무실도 없어져 버린 상태라 연락처를 어렵게 구한시점에서는 이미 폐업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해고일로부터 한달도 안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경우 구제가 될까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나 파견근무 나간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는 없을까요?
처음 입사후 대부분의 업무는 파견된 곳에서 봤고요.
그래서 구제가 된다면 파견된 곳에서 계속 일 할 수는 있는데요.
구제가 가능할까요?
해고사유는 무단결근등이었는데 저는 결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고요.
사무실도 없어져 버린 상태라 연락처를 어렵게 구한시점에서는 이미 폐업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해고일로부터 한달도 안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경우 구제가 될까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나 파견근무 나간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는 없을까요?
처음 입사후 대부분의 업무는 파견된 곳에서 봤고요.
그래서 구제가 된다면 파견된 곳에서 계속 일 할 수는 있는데요.
구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