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7:58
안녕하십니까? lake71 님.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이 충족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만 기존 회사가 중요합니다. 즉 회사를 3개월씩 두군데를 다녔으면 가입기간은 충족되지만 최근 회사에서의 임금과 연령을 기초로 실업급여 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현재 받고 있는 120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게 되고, 원칙적으로 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으나 근무기간이 3개월이 안된다면 2개월, 혹은 1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대체되는 것이지 기존회사의 임금까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만 나올수 있는바,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실업의 신고를 한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표적 부정수급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ke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화로 상담을 했으나 이해되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
> 제가 10월 31일자로 계약만료로 퇴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
> 그런데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게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일단 신청해놓고
>
>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
> 아르바이트한것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낸다면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러 갈 경우에
>
> 아르바이트한 금액에 대하여도 실업급여 산출시에 합산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실업급여 산출하는 것이 퇴사후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서 3개월 평균급여가 1400000원
>
> 정도인데 아르바이트는 월1200000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평균치가 낮아져서 실업급여 금액이
>
>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실업급여신청을 했기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동안에 실업급여만 받을수
>
> 없는것이고 실업급여 산출방식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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