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0:32
전화로 상담을 했으나 이해되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제가 10월 31일자로 계약만료로 퇴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게될 경우에 실업급여를 일단 신청해놓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물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아르바이트한것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낸다면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러 갈 경우에

아르바이트한 금액에 대하여도 실업급여 산출시에 합산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산출하는 것이 퇴사후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서 3개월 평균급여가 1400000원

정도인데 아르바이트는 월1200000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평균치가 낮아져서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실업급여신청을 했기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동안에 실업급여만 받을수

없는것이고 실업급여 산출방식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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