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혹시 전화로 상담드린 분이 아닌가요? 유쾌하게 말씀하셨던 분..... 아무튼
야간 전담자라면 야간만 10시간동안 근무하는 사람인가요?
8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 분들 에게도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시길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8시간 근무를 했다고 간주하고 있는데요
> 상근근무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
> 야간전담자 : 18:00~익일 08:00 하는 근무자 등등..
>
> 교대 근무자들 중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가 되거나 미만인 사람들은 1일 유급휴가 사용시
> 근무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저희 회사는 교대근무자들의 총근로시간에서 상근근무자들이 근무한 시간을 빼서 남은 시간을
>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혹시 전화로 상담드린 분이 아닌가요? 유쾌하게 말씀하셨던 분..... 아무튼
야간 전담자라면 야간만 10시간동안 근무하는 사람인가요?
8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 분들 에게도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시길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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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8시간 근무를 했다고 간주하고 있는데요
> 상근근무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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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전담자 : 18:00~익일 08:00 하는 근무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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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 근무자들 중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가 되거나 미만인 사람들은 1일 유급휴가 사용시
> 근무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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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교대근무자들의 총근로시간에서 상근근무자들이 근무한 시간을 빼서 남은 시간을
>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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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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