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1:48
시급제 직원 입니다.
11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맺은뒤 계약이 해지되고..
20일 정도 뒤에 다시 재계약을 맺습니다.

이런식으로 반복 계약을 맺고 해지하고 다시 맺고.. 하는데..

담당자는 자리가 비워 있으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렇게 근무를 하고요.

이럴경우 계속근로로 볼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회사에서 명확한발령은 나지 않았지만.. 대기 발령으로 볼수 잇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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