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1:57
식당아줌마의 불미스런일로 인해 해고가 가능하나 회사에 너그런마음으로 징계조치로 감봉 3월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단협사항에 징계의 종류
3항에 감봉 : 1회의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월임금총액의 10분의 1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3월에 대해 월 10분의1을 감봉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는
감봉 : 감봉의 기간은 1월이상 3월 이하로 하고,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수 없고, 수회에 걸쳐 감봉하는것은 가능하나 그 총액이 1/10을 초과 할수 없다.
조합에서는 사측에게 3개월동안에  월임금 총액 10분의1 이내로 해야 타당하다는 주장임니다. 즉 100만원을
수령해가는 사람이 월 10만원 3회로 걸쳐서 3만원씩. 사측은 월 10만원 3회 즉 30만원 감봉 조치 시켰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및 회사 부도시 관리 사원의 책임 2003.11.13 1181
법인명및사업자번호가 바뀐경우체불임금 2003.11.13 855
【답변】 법인명및사업자번호가 바뀐경우체불임금 2003.11.13 1156
퇴직금 시효가 어떻게되나요 2003.11.13 575
【답변】 퇴직금 시효가 어떻게되나요 2003.11.13 1447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3.11.13 305
【답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3.11.13 344
육아문제로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3.11.13 536
【답변】 육아문제로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3.11.13 785
갑근세 계산좀해주세요.. 2003.11.13 1192
【답변】 갑근세 계산좀해주세요.. 2003.11.13 2279
【답변】 갑근세 계산좀해주세요.. 2003.11.14 2023
문의드립니다.(급) 2003.11.13 339
【답변】 문의드립니다.(급) 2003.11.13 468
퇴직시 연차수당과관련 2003.11.13 682
【답변】 퇴직시 연차수당과관련 2003.11.13 484
노동부 진정후 검찰 송치..결론은 기소유예... 2003.11.12 4215
【답변】 노동부 진정후 검찰 송치..결론은 기소유예... 2003.11.13 3945
사직의사 표시후, 철회했으나, 해고/인사상의 불이익 발생시... 2003.11.12 1010
【답변】 사직의사 표시후, 철회했으나, 해고/인사상의 불이익 발... 2003.11.13 1107
Board Pagination Prev 1 ...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