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5:54
현재 허리 디스크로 10월 11월 2달 동안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중인데 병원의 검사 결과 12월에 복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11월 말 병가가 끝나는 날짜에 맞춰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2달동안의 병가가 유급 판정이 나서 지금 소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에 근무달 3개월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병가를 낸 10월 11월달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한테는 퇴직금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아님 병가내기 전 3개월 (7,8,9월)의 월급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0월, 11월 병가낸 두달의 월차도 유효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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