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20:04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줄 아오나 제 하나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근무기일 2000.10.9 ~ 2003.11월 현재 계속 근므중
그러나 2003.3.25 일자로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법인 자체가 바뀌는 시점에
부득이하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게 되었습니다.(자의적인것이 아닌 법인 변경과 동시 회사의
반 강제)
중간정산 기간 2000.10.9 ~ 2003.3.25까지
이후 2003.11.18일까지 근무후 퇴직을 생각 중인데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2003.3.25 이후의 근무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2000.10.9 입사일부터인지
혹은 지급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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