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2:36

안녕하세요 monymoon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수당의 본래의미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2002.11.18에 입사하였다면 이날을 기준으로 2003.11.17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출근율에 따라 전부 개근한 경우, 2003.11.18~2004.11.17의 기간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공교롭게 2003.11.18로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실제일수가 0일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 소개한 사례의 경우, 만약 11월 25일 퇴직하게 되면 11월18일이후 25일까지 6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부여된 전체연차휴가일수 10일중 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구체적인 근로자와 구체적인 회사와의 관계이므로 근로계약관계하에 있지 아니한 "업계"통상적인 관행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monym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입사일이 2002/11/18이고 2003/11/18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 그렁게 되면 퇴직금은 받는데 연차수당은 못 받는겁니까?
> 통상적으로 이쪽 계통은 2002/10/1일에 입사하면 2003/9/31에
> 월급과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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