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mms102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저희 상담소 소견으로는 구청측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써의 적격성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구청측이 위탁운영의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채용,인사,급여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한 전권은 위탁운영권자가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기존까지 온라인 상담을 노동OK.(상담소2)와 지속적으로 진행하셨던 관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OK.측 전화 02-3445-5481 또는 방문상담하심이 좋겠군요...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mms10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먼저, 몇차례 게시판에 들러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 저는 현재 다음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노동자입니다.
>
>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부당해고 인정 여부라기보다는(이 점에 있어서는 이미 피신청인도 그 부당성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적격이 문제입니다.
> 즉, **구청이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A재단에서 B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A재단 및 시설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저에 대한 책임을 B재단이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이에 대해 저는 이곳 게시판에서,
> **구청과 B재단이 맺은 어린이집 운영 위탁 약정서에 규정된 "B재단은 수탁자의 의무로서 기존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위탁받은 경우, 기존 보육시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는 조항을 근거로 당사자적격을 주장하였으나, B재단이 그 약정서는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 는 정황하에 몇가지 문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
> 그리고 심판회의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오늘 제가 새로 문의드리는 내용은,
> **구청에게 일종의 사용자책임을 지울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 **구청도 저의 부당해고가 진행되는 정황속에서 그 해고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선관의무를 넘어선 위법성 요건까지도 갖추지 않았나 하는게 제 생각인데요...
> 더군다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위탁변경의 前재단인 A재단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재단이 B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고유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는것이 아닌가요?
>
> 요약건대, 제가 궁금한 점은,
> 1. 위와 같은 경우 **구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 2. 인정된다면, 피신청인을 B재단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본 구제신청건 심판회의에서 제가 이 점을 항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때마침;; 이를 주장한 적은 없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송부한 심판일정 통지서를 보니 당사자인 신청인-본인-과 피신청인 외에 특히 출석을 지정하는 자로서 **구청의 어린이집 관계자가 적혀 있습니다.)
>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저희 상담소 소견으로는 구청측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써의 적격성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구청측이 위탁운영의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채용,인사,급여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한 전권은 위탁운영권자가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기존까지 온라인 상담을 노동OK.(상담소2)와 지속적으로 진행하셨던 관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OK.측 전화 02-3445-5481 또는 방문상담하심이 좋겠군요...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mms10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먼저, 몇차례 게시판에 들러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 저는 현재 다음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노동자입니다.
>
>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부당해고 인정 여부라기보다는(이 점에 있어서는 이미 피신청인도 그 부당성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적격이 문제입니다.
> 즉, **구청이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A재단에서 B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A재단 및 시설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저에 대한 책임을 B재단이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이에 대해 저는 이곳 게시판에서,
> **구청과 B재단이 맺은 어린이집 운영 위탁 약정서에 규정된 "B재단은 수탁자의 의무로서 기존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위탁받은 경우, 기존 보육시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는 조항을 근거로 당사자적격을 주장하였으나, B재단이 그 약정서는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 는 정황하에 몇가지 문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
> 그리고 심판회의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오늘 제가 새로 문의드리는 내용은,
> **구청에게 일종의 사용자책임을 지울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 **구청도 저의 부당해고가 진행되는 정황속에서 그 해고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선관의무를 넘어선 위법성 요건까지도 갖추지 않았나 하는게 제 생각인데요...
> 더군다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위탁변경의 前재단인 A재단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재단이 B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고유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는것이 아닌가요?
>
> 요약건대, 제가 궁금한 점은,
> 1. 위와 같은 경우 **구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 2. 인정된다면, 피신청인을 B재단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본 구제신청건 심판회의에서 제가 이 점을 항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때마침;; 이를 주장한 적은 없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송부한 심판일정 통지서를 보니 당사자인 신청인-본인-과 피신청인 외에 특히 출석을 지정하는 자로서 **구청의 어린이집 관계자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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