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아래글은 급여관련 업무를 담당하신다는 kingkazama 님께서 남겨주신 답변글입니다.

월급이 95만원인데요...
> 달마다 2만원이상의 갑근세를 공제해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 첨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 지내다보니 좀 많이낸다는 생각으 드는군요....
> 제가 맞게 내고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답변의 글을 올립니다]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마다 갑근세를 공제하는데요 이것을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에 있구요.
즉 연말에 정산한다고 매월 맘대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구요 간이세액조견표(국세청이 공시)에 의거, 갑근세를 공제합니다. 2003년도에 세법이 많이 바꿨죠. 그래서 7월인가 국세청이 공시를 또 했습니다. 암튼
월 95정도이면요( 비과세가 통상 중식대공제로 50000을 하는데요 무시하고) 간이세액조견표 상에는 갑근세 공제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을 할경우
상여가 없고, 매월95를 받고,비과세도 없고,그렇다면
본인공제만 적용,국민연금보험료는 조견표상 41400원이 되니깐 연 496800되고요 여기서 아무것도 공제안해도
연간 책정되는 세금은 갑근세 11840이 됩니다.

<결론>
매월 공제되는 갑근세는 간이세액조견표상에 의거해야 하는데 월95만원이면 조견표상에 갑근세 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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