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8:32
안녕하세요. lsh63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1항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조의 조합원 아닌 사람은 노조의 대표자 및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단위노조의 경우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OO회사에 고용된 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귀하의 노동조합규약도 이러하다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원이어야 함은 당연하고, 조합원이었을지라도 퇴직을 한다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해 노조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규약에 의해 판단할 것이지 면허증의 소유여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한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면허증이 취소 또는 소멸된 자는 자동면직(또는 해고)된다"고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자동면직 또는 해고된 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그 부당성을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다면 중노위 재심판정까지는 노조규약의 범위안에서 (예컨대 규약상 제한이 없다면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교섭위원 선출 등의 활동이 가능)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조 규약으로 정하여지는 것임.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업주로부터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고된 후에 법 소정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1997. 4. 3, 노조 01254-322)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sh63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위 제목에 관한사항을 온라인으로 상담을 잘받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석법이 다른법이 있어 어느것이 정확한
> 해법인가를 판단하여 주시면 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 -노조분회장이 자가용 운전중 면허취소되었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법무 811-984 1975, 1,23)
> 의하면 노동조합장을 유지할수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아도 조합장 자격에는 결격 사유가 않된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정확한 해석인지요, 꼭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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