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9:49
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 제목에 관한사항을 온라인으로 상담을 잘받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석법이 다른법이 있어 어느것이 정확한
해법인가를 판단하여 주시면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분회장이 자가용 운전중 면허취소되었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법무 811-984 1975, 1,23)
의하면 노동조합장을 유지할수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아도 조합장 자격에는 결격 사유가 않된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정확한 해석인지요, 꼭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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