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5 10:36
안녕하세요. skyhanuri77 님, 한국노총입니다.

애매한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귀하가 법인회사에서 법인회사 관리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1년 이상 해오셨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임금명세서나 급여통장에 임금을 임금시킨 회사가 법인회사로 되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한 회사도 처음부터 법인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에 관련하여 사업주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또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통해 입사부터 퇴직까지 법인회사에서 일했던 사실관계를 받아두어 증거자료로 확보해두도록 하세요. 만약 처음부터 법인회사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노동부에서도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그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계속해서 형식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면, "노동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퇴직과 재입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이어지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아니냐?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형식상 이 회사 저 회사로 근로자를 이리저리 옮기면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는 것이냐?"고 반문하시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skyhanuri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부당해고건과 퇴직금 문제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저번주 금요일날 노동부에 다녀왔습니다.
> 저를 포함하여 3명이 갔는데 해고예고수당은 3명모두에게 주고, 저를 제외한 2명은 퇴직금또한 받을수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 근데 문제는 저였어요...
> 저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9월 말까지 1년조금넘게 근무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1년근무가 아닌게 된거에요..
> 조금 복잡합니다..
> 제가 입사할당시 회사가 2개였습니다. 사장이 개인회사와 법인회사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2002년 9 .1~2003년 1.31 일까지는 개인회사에서.. 2003년 2.1~2003년 9.30까지는 법인회사에서 저를 일한것으로 해놓았더군요...
> 당연히 저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구요..
> 그래두 저는 1년동안이나 같은일(법인회사의 일), 같은 사장, 같은회사(회사가 2개라고는 하지만 같은 사무실을 썼습니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으로 해서 1년동안 일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거였습니다.
> 그리고 더 복잡한것은 2003년 5월달에 사장이 바뀌었어요...실장이었던 직원2명이 사장이 된거죠..
> 저번주 노동부에 온사람은 바뀐 새로운 사장이 1명이 나왔어요..
> 근데 자기는 개인회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법인회사만 인수받았다면서 개인회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는거에요..
> 자기는 관여한적도 없고 옛날사장이라는 연락도 안된다구요..
>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줄수없다는 쪽으로 몰아가더군요..
> 어떡해 모를수가 있나요...제가 근무한 부서 실장이였다가 사장이 된거였어요..주주였거든요..
> 그러니 거의 회사 돈이나 흐름같은거 파악하고 있구요~
> 옛날사장의 개인회사에 관해서도 다 알고있어요~
> 지금 사장이 제가 1년동안 법인회사의 일만 한것 인정은 하면서 2월달에 법인회사로 옮긴것이기 때문데 퇴직금을 줄수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 노동부쪽에서는 어쩔수 없다며 옛날사장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 근데 연락이 되어도 나올수 없으실 꺼에요..
> 어떡하져??
> 다들 제가 1년동안 그회사에서 일한걸 알구요~지금 사장도 인정했어요..같은 일을 했다구요..
> 근데 서류상에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거에요..
> 이럴땐 어떡하나여......
> 노동부쪽에서는 지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검찰쪽으로 넘어가고 넘어가서는 저한테 더 불리하다고 하시더라구요..
>
> 포기..해야 하나여?? 1년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 그리고 부당해고까지 당했어요..
> 근데 퇴직금까지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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