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20:41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건과 퇴직금 문제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저번주 금요일날 노동부에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3명이 갔는데 해고예고수당은 3명모두에게 주고, 저를 제외한 2명은 퇴직금또한 받을수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였어요...
저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9월 말까지 1년조금넘게 근무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1년근무가 아닌게 된거에요..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입사할당시 회사가 2개였습니다. 사장이 개인회사와 법인회사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 .1~2003년 1.31 일까지는 개인회사에서.. 2003년 2.1~2003년 9.30까지는 법인회사에서 저를 일한것으로 해놓았더군요...
당연히 저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구요..
그래두 저는 1년동안이나 같은일(법인회사의 일), 같은 사장, 같은회사(회사가 2개라고는 하지만 같은 사무실을 썼습니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으로 해서 1년동안 일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것은 2003년 5월달에 사장이 바뀌었어요...실장이었던 직원2명이 사장이 된거죠..
저번주 노동부에 온사람은 바뀐 새로운 사장이 1명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개인회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법인회사만 인수받았다면서 개인회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는거에요..
자기는 관여한적도 없고 옛날사장이라는 연락도 안된다구요..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줄수없다는 쪽으로 몰아가더군요..
어떡해 모를수가 있나요...제가 근무한 부서 실장이였다가 사장이 된거였어요..주주였거든요..
그러니 거의 회사 돈이나 흐름같은거 파악하고 있구요~
옛날사장의 개인회사에 관해서도 다 알고있어요~
지금 사장이 제가 1년동안 법인회사의 일만 한것 인정은 하면서 2월달에 법인회사로 옮긴것이기 때문데 퇴직금을 줄수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노동부쪽에서는 어쩔수 없다며 옛날사장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근데 연락이 되어도 나올수 없으실 꺼에요..
어떡하져??
다들 제가 1년동안 그회사에서 일한걸 알구요~지금 사장도 인정했어요..같은 일을 했다구요..
근데 서류상에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거에요..
이럴땐 어떡하나여......
노동부쪽에서는 지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검찰쪽으로 넘어가고 넘어가서는 저한테 더 불리하다고 하시더라구요..

포기..해야 하나여?? 1년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그리고 부당해고까지 당했어요..
근데 퇴직금까지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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