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5 10:26
안녕하세요. young668891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임금을 체불당한 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렵군요.. 2003. 10. 9~2003. 10. 28 오후 2시까지 일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근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 였다고 하셨는데요..) 모르겠군요.. 또한 여름휴가와 추석휴가가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유급으로 쉰다는 약정을 하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무급으로 쉬셨는지, 유급으로 쉬셨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만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근무한 근로자 수도 알아야 하므로,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young6688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6.9~2003.10.28.오후2시까지 일을함(제일식당/ 현제 4년이 넘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함)
> 처음 계약시 월급110만원에 한달에 두번 토요일 오전에 개인일이 있어서 조그 늦게 출근 하기로함
> 매주 일요일은 휴무로함. 근무시간은 09시~21까지임.
> 소개소에서 처음 일당제로 10여일 다니다가 월급제로함.
> 2003.10.9~2003.10.28.오후 2시까지 일한 부분을 못받음.
> 현제 주인은 여름휴가5일치와(2003.8.월1.~2003.8.5까지/ 일요일까지 휴가 5일) 추석휴가 5일분(2003. 9.10~2003.10.14./일요일까지 휴가5일) 을 빼고 일요일 빼고 또한,처음 일하러 갈당시 소개소에11만원을 주었다며 그것까지 다빼고, 지급할것이며, 다 빼고난 나머지도 알아서 받아가라는데 정확희 제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고,
> 지난 2003.10.1.자도 그만둔다고 하자 한달을 더봐줘야 된다길래 한달은 안되며 10일정도는 더 봐줄수 있다고 이야기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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