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22:08
2003.6.9~2003.10.28.오후2시까지 일을함(제일식당/ 현제 4년이 넘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함)
처음 계약시 월급110만원에 한달에 두번 토요일 오전에 개인일이 있어서 조그 늦게 출근 하기로함
매주 일요일은 휴무로함. 근무시간은 09시~21까지임.
소개소에서 처음 일당제로 10여일 다니다가 월급제로함.
2003.10.9~2003.10.28.오후 2시까지 일한 부분을 못받음.
현제 주인은 여름휴가5일치와(2003.8.월1.~2003.8.5까지/ 일요일까지 휴가 5일) 추석휴가 5일분(2003. 9.10~2003.10.14./일요일까지 휴가5일) 을 빼고 일요일 빼고 또한,처음 일하러 갈당시 소개소에11만원을 주었다며 그것까지 다빼고, 지급할것이며, 다 빼고난 나머지도 알아서 받아가라는데 정확희 제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고,
지난 2003.10.1.자도 그만둔다고 하자 한달을 더봐줘야 된다길래  한달은 안되며 10일정도는 더 봐줄수 있다고 이야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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