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7:09

안녕하세요 amada36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일 오전8시반부터 오후 5시반까지 정상근무하고 이후 다음날 시업시간(오전8시반)전까지 계속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귀하가 판단하시는대로 입니다.

2. 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시업시간(8시30분)과 종업시간(5시30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의 종업시간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당일의 연장근로가 다음날의 시업시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는 경우, 비록 형태상으로는 연속하여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날의 시업시간이후 근로는 2일째 시업시간이후의 근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일의 근무는 다음날의 시업시간(8:30)이전에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3. 따라서 다음날 8시30분이후의 근로는 정상근로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사규 등을 통해 이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함이 타당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4. 철야근무이후 다음날의 정상근로를 근무해야 하느냐, 쉬어도 되느냐에 대한 특별한 정함은 없습니다. 일부의 회사는 철야근무를 하는 경우, 다음날의 정상근로를 유급처리하고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정상근로토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회사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이지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mada3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회사에서 작업이 많아서 근무를 많이 하구 있습니다...
> 근데 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겹쳐서 시급계산이 좀 문제가 있어서
>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보통 아침 8시반 출근에서 작업을 시작하여 5시 반부터 잔업하여
> 그다음날 8시반에 퇴근하는데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잔업시간엔 5시반부터 10시까지는 시급의 1.5배로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 수당 포함
> 시급의2배루그리구 6시부터 8시반까지는 시급의 1.5배로 계산 하면 맞는지요?
> 그리구 노동법상 이렇게 철야 근무를 하구 나서 익일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지요?
> 회사측에선 오전근무를 요구 하구 있는데....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 아침에 바루 퇴근이맞는지 아님 오전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지...
> 오전 연장근무를해야 철야로 처리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 오전근무를 안하면 철야 근무가 안되나요?
> 논리상으로는 연장근무 후 야간근무를 하면 아침엔 퇴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노동법전엔 이 문제에 대해 나와 있지 않아서...질문 드립니다...
> 그리구 아침에 출근해서 익일 아침까지 일할경우 총 수급가능한 정상근무를 포함한 하루 근무수급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두알려 주십시요...
> 긴글 읽어 주셔 감사 합니다....
> 부디 빠른 답좀 보내주십시요...
> 건강 하시길 빌며...김해서 노동자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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