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4:10
안녕하세요 powerbbo 님, 노동OK.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일정기간 경과후에 정직원으로서 발령을 전제로 파견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계약기간 연장 또는 정직원으로의 발령거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는 어려우 경우에 직면하게 되며 회사의 요구, 또는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9번 사례 href="https://www.nodong.kr/403117">【사 직】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하지 않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을 위한 회사의 권유나 강요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인지, 사용자의 의도에 의한 `해고'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해고제한이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유형, 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직의 형식을 빌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게 되는 바, 사용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사직서의 효력이 강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부당함을 취지로 사직서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으나 , 회사로부터의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부당해고구제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 직】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powerbb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올해 7월20일을 기준으로 파트너크레디트라는 일본계소비자금융 회사를 권고퇴직 당했습니다.
> 권고이유는 제가 신용불량이라 채권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회사의 인사기준에 적합치 않다는 인사부장과 사장의
> 의견으로 그렇게 됬습니다. 저는 회사내에서 인지도도 있고 나름대로 인사고과도 다른 어떤 사원보다 우수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고과 기준도 회사내에선 공표도 없고 회사내에 인트라넷이있어도 어떤 기준으로 직원들 인사고과를 평가하는지 알려주질 안아 답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입사할 때부터 신용불량있던건 아니였습니다. 근무1년이 다 되어가는 도중에 등재 되었던 것입니다.
> 제가 파견직으로 1년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일년 계약이 끝나기 몇달 전부턴 회사내에서 지점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번달엔 정직원 발령 받을 것이다 몇번 언급을 하시더군요! 인사부장하고 얘기해 확실히 대답을 받았다면서.....해서 저는 현재 사정이 너무 어렵고 잦은 야근으로 직원들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복리후생이 안되는 회사지만 정직원 된다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 참고 또 참으며 다녔습니다. 손님들한테 욕을 먹어도 그런 생각하면 정직원된다는 생각하면 기뻣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한 결과가 이제 곧 오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운이 없어 저보다 한달전에 입사한 직원들은 모두 만 6개월만에 정직원으로 발령받고 저부터 인사기준이변경되 일년근무해야 정직원 발령 받는다는 조건이였는데 일년 계약이 끝났지만 정직원은 커녕 3개월더 계약연장을 더 하자더군요! 저뿐만아니라 제 동기들 대부분도..
>
> 그래서 3개월 더 연장후 계약서쓰고 한달이 지날쯤 인사규정 문제로 그렇게 됬다고 갑자기 파견회사 관리자가 찾아와 파트너 측에서 20일까지만 근무 해달라고 했다하면서 퇴직 권유를 해 사직서를 바로 썻습니다.
> 어찌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던지.. 그렇다고 그렇게 부당하게 퇴직되면서 그 달의 월급 말고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직원들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기업은 성장할 수없다고 믿습니다.
> 이렇게 퇴직 당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부에 알아보니 그냥 단순히 진정하라는 말 밖엔 없더군요! 여태껏 노동부에 진정해도 확실한 방안도 마련안되고 통화했던 사람마다 각기 다른 말을 했었는데... 정부기관이라는 곳에 신뢰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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