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09:06
현재 가압류도 진행중입니다.(유체동산 가압류. 공탁금 50만원)
그래서 내일 집행관님에게 서류를 가져다 줘야 한답니다.
법인으로 알고 있으나(법인번호는 알고 있습니다만...개인회사번호로 인식합니다. 법원에서....)
법인재산이 어떤게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차라리 개인명의가 더 쉬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집행관님에게 개인적(인간적)으로 부탁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개인재산은 잘 모르겠으나,
어떤것이 비싼지는 압니다.
그래서, 그 물품(통신장비)를 가압류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걸 받아서 어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장비가 없어지면 김xx사장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116만원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먼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집행관님에게 가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 알려주세요...
저는 쉽게 포기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제가 또다시 고소/고발은 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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