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5 10:50

안녕하세요. ssanwoollim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업무지시와 명령을 받고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답변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sanwooll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명의를 빌려주고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 실제로는 그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총책임자 라고 하면 맞는 위치에 있구요
> 법인회사인데요...
> 본인은 주식소유가 1%도 없습니다
> 회사를 대주주가 매각하려고 하는데...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월급명세서는 다있습니다
>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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