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5 12:06

안녕하세요. shehd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는 귀하가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년 이내(=수급기간)에 모두 수령해야 하므로 시기를 잘 봐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수급기간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수급기간 만료전 120일 이상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각종의 직업훈련교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직업훈련교육참가자는 별도로 소액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각종의 직업훈련교육에 참가하면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실업인정의 특례')에 있어서도 편리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빈다.

3. 퇴직금은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기 위반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권리가 있었더라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을 하므로 그 이후에는 법적인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hehd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4월 29일 법인회사 입사해 2003년 10월 31일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됐고 실업급여를 청구하려 합니다.
> 나이는 31세이고,급여는 65만원 여성인데 실업급여는
> 1)몇개월동안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 2)나이가 있으니까 차후 직장을 구하기 보다는 국비직업훈련을 받을까 생각중인데,
> 국비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까?
> 3)퇴사 후 몇개월내에 실업급여를 청구해야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까?
> 4)그리고 퇴직금을 주지않을경우 얼마간의 시간의 지나면 노동부에 고발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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