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21:44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합은 신규 사업장으로써 9.25일 합법파업권을 따내고 아직 전면 파업을 하진 않은 채 출근,중식,퇴근 집회와 부분파업등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째 사측의 탄압은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급기야 가장 강성한 노조간부 2명을 해외로의 출장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당사자 2명중 한명은 노조문제로 부당전출 중이며, 실제 아이가 뇌수막염으로 2차례 입원중이였고 다른 대상자도 아이가 신생아라서 출장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이 밝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조탄압의 목적이란 걸 알고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지시불이행 조치로 강하게 조치하겠다는 강압에 일단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장에 그다지 강성한 조합원도 없는데다 일본출장까지 갈 때는 완전이 노조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 결국 출장당일 2명 다 부분파업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부분파업'이라고 사유서를 작성했는데 오늘(14일)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에 징계사유로 출장거부 및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출석명령을 내렸습니다.

들리는 후문으론 해고까지 벼르고 있다는데...
궁금한것은 합법쟁의권을 갖고 쟁의기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지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관하여(그만두라고 하는건지..) 2003.11.17 449
【답변】 실업급여에 관하여(그만두라고 하는건지..) 2003.11.18 352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2003.11.17 493
【답변】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2003.11.18 456
임신과 허리질환으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2003.11.17 663
【답변】 임신과 허리질환으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2003.11.17 997
얼마되지는 않아도 받아야 됩니다 ㅡ.ㅜ 2003.11.17 331
【답변】 얼마되지는 않아도 받아야 됩니다 ㅡ.ㅜ 2003.11.17 348
흡연구역외에서의 흡연시 회사규정 2003.11.17 1038
【답변】 흡연구역외에서의 흡연시 회사규정 2003.11.17 1058
근로조건변경(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낼까지 신고절차를 밟아... 2003.11.17 489
【답변】 근로조건변경(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낼까지 신고절... 2003.11.17 583
부당해고에대해 2003.11.17 359
【답변】 부당해고에대해 2003.11.17 363
휴가에 대하여.. 2003.11.17 392
【답변】 휴가에 대하여.. 2003.11.17 384
실업 수당에 대해서... 2003.11.17 371
【답변】 실업 수당에 대해서... 2003.11.17 366
손해배상청구 2003.11.17 410
【답변】 손해배상청구 2003.11.17 399
Board Pagination Prev 1 ...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4159 ... 5860 Next
/ 5860